만65세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 보험 혜택 대상)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강제노동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피보험기간 중 180일 이상 일한 경우 적극적인 복직 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비자발적 이직)(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여 상실)※일용근로자로 이직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자발적인 철회 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종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