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방지법”)에 의거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및 주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학교폭력방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심리상담 및 교내외 전문가 상담은 교내외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조치를 말한다. 학교상담사 및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