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손해사정) 백내장 수술 입원비 분쟁에 대한 금융감독원 판결.지불 보험
안녕하세요. 서정엽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식 의료비 실손 실손 관련 최근 소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는 백내장을 앓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식한 뒤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1)가 약관 포기 사유에 “외모 개선으로” 기재한다는 점이다. 치료의 목적은 시력교정수술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것”이며, (2) 의료보험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식은 신체의 기본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피보험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