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는 진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흑암세계에 살던 남자가 연약하고 순진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끊임없이 청혼했지만 거절당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둘 사이에 결혼 관계가 성립됩니까?
그리고 여자가 강압과 협박으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은 남녀가 혼인할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맺고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쌍방 사이에 ‘진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나 불법적인 목적의 위장결혼은 무효이다.
따라서 남성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이 몇 번만 육체적인 성교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은 여전히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방적인 혼인신고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온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기결혼’으로 결혼한 경우, 즉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결혼한 경우 법원에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네 개만기한을 안 날 또는 위협이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한있다
혼인취소사유로는 혼인적령 위반, 미성년자나 무능력자 혼인 시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으로 금지된 근친간의 혼인, 기혼이면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경우 등이 있다. 사건, 사기 또는 강압(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혼인,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성 질병, 기타 중대한 사유)
결혼 생활의 새로운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동거와 협동의 의무, 순결의 의무, 부양의 의무 등 당사자 간의 관계는 물론 신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전 재산 관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 및 계약 관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우리 민법은 남녀가 결혼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원칙적으로.
다시 말해서 남녀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힘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오전.
다만, 배우자 일방이 재산형성에 협력하거나 재산불명의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살 때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출근해서 번 돈을 출자했다면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공유재산이다.
또한 장수를 기원하며 돈을 모아 결혼기념일에 금거북이를 샀다면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부부의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 계약… 혼인 전에 혼인 후 재산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재산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하여야만 그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 후 남편이 아내 명의로 건물의 사용이나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혼인 전에 체결한 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중 일방이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 관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건물 일부를 친구나 동급생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아내가 건물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부부가 결혼생활 중 사업상 또는 사랑상의 이유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종종 감정적 호소나 압력 아래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부간의 지극히 사적인 관계를 법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민법은 혼인이 성립된 후 그러나 해산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혼인 기간 동안 어느 배우자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혼인관계가 파경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적발되어 사과의 표시로 아내에게 아파트를 옮겼는데 다시 바람을 피웠다가 아내가 간통죄로 소송을 하다가 이혼소송을 했다면, 이 경우 둘 다 결혼 생활이 파탄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륜으로 인해 남편은 아내에게 양도한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사건을 바꾼 뒤 남편은 아내에게 아파트를 양도했고, 아내는 평화로운 결혼생활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아파트를 옮겼다.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와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검색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이상 부부간 체결한 재산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연대>>> 주택임대자금, 자녀교육비,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 등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그로 인해 생긴 빚도 부부가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