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 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방안은 매년 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사이버고시원을 통해 고시한다. 공지사항에는 채용예정인원, 시험일정 등 기본정보와 취업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공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023년 1월 2일 공고된 「2023년 공채공채시험 등 예정고시」(www.gosi.kr)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발.


(2023) 국사능력시험 인정기간 폐지

○ 5급, 7급 공시 등 국사과목을 대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실시한 국사능력시험 성적만 인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
5년차 1월 1일 이후 실시
시험으로 1차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1차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게시된 시험

(2024) 7급 이상 입학시험 응시연령 하향

○ 7급 이상 수능 응시 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함.

개정 전 개정 후
수정/보호
시리즈 제외
레벨 7 이상: 20+
8학년 이하 : 만 18세 이상
클래스 차이없이 18세 이상
수정/보호
연속물
모든 시리즈 랭크: 20세 이상 기존과 동일(20세 이상)




(2024) 전산직 공무원 적성검사 응시요건 폐지

○ 전산직 지원 자격요건 폐지 및 추가 자격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신청 요건 (5학년과 7학년) 엔지니어, 엔지니어
(레벨 9) 엔지니어, 엔지니어, 산업 엔지니어 등
(5, 7, 9학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충 예약 (5, 7, 9학년)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음 (7학년과 9학년) 추가 라이선스 설정

※ 추가 면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참조

(2024) 7·9급 공적적성검사 방법 및 과목 개편

○ 7급 공채공채 외국어시험은 외국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9급 공개입시 과목의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함.

개정 전 개정 후
레벨 7에 해당
외국 영사관
외국어 선택 필기시험 외국어 선택 과목 시험 대체
9종 채권
보호 시리즈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사회교육개론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 정책 소개사회교육개론

(2025)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 선발 2차 시험대상 개편

○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시행함
– 직통 인사조직에서는 ‘행정’과 ‘인사조직론’을 ‘행정’으로 통합한다.
○ 외교선발시험의 학제 간 논술 I, II를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



개정 전 개정 후
5 학년
축적
시험
일반 관리
직류
(필수) 행정법, 행정, ​​경제학, 정치학
(선택) 공공정책 등 6과목 중 1과목
(필수) 행정법, 행정, ​​경제학, 정치학
직원 조직
직류
(필수) 행정법, 행정, ​​경제학, 정치학, 인사 및 조직 이론 (필수) 행정법, 행정, ​​경제학, 정치학
외교관 후보
선택 테스트
(일반외교)
(필수분야) 국제정치, 국제법, 경제학, 학제 간 에세이 시험 I, 학제 간 통합
논술고사Ⅱ
(필수분야) 국제정치, 국제법, 경제학, 학제 간 에세이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