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방안은 매년 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사이버고시원을 통해 고시한다. 공지사항에는 채용예정인원, 시험일정 등 기본정보와 취업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공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023년 1월 2일 공고된 「2023년 공채공채시험 등 예정고시」(www.gosi.kr)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발.
■ (2023) 국사능력시험 인정기간 폐지
○ 5급, 7급 공시 등 국사과목을 대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실시한 국사능력시험 성적만 인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개정 전 | ▷ | 개정 후 |
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 5년차 1월 1일 이후 실시 시험으로 1차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
1차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게시된 시험 |
■ (2024) 7급 이상 입학시험 응시연령 하향
○ 7급 이상 수능 응시 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함.
개정 전 | ▷ | 개정 후 | |
수정/보호 시리즈 제외 |
레벨 7 이상: 20+ 8학년 이하 : 만 18세 이상 |
클래스 차이없이 18세 이상 | |
수정/보호 연속물 |
모든 시리즈 랭크: 20세 이상 | 기존과 동일(20세 이상) |
■ (2024) 전산직 공무원 적성검사 응시요건 폐지
○ 전산직 지원 자격요건 폐지 및 추가 자격 신설
개정 전 | ▷ | 개정 후 | |
신청 요건 | (5학년과 7학년) 엔지니어, 엔지니어 (레벨 9) 엔지니어, 엔지니어, 산업 엔지니어 등 |
(5, 7, 9학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보충 예약 | (5, 7, 9학년)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음 | (7학년과 9학년) 추가 라이선스 설정 |
※ 추가 면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참조
■ (2024) 7·9급 공적적성검사 방법 및 과목 개편
○ 7급 공채공채 외국어시험은 외국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9급 공개입시 과목의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함.
개정 전 | ▷ | 개정 후 | |
레벨 7에 해당 외국 영사관 |
외국어 선택 필기시험 | 외국어 선택 과목 시험 대체 | |
9종 채권 보호 시리즈 |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사회교육개론 |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 정책 소개사회교육개론 |
■ (2025)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 선발 2차 시험대상 개편
○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시행함
– 직통 인사조직에서는 ‘행정’과 ‘인사조직론’을 ‘행정’으로 통합한다.
○ 외교선발시험의 학제 간 논술 I, II를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
개정 전 | ▷ | 개정 후 | ||
5 학년 축적 시험 |
일반 관리 직류 |
(필수) 행정법, 행정, 경제학, 정치학 (선택) 공공정책 등 6과목 중 1과목 |
(필수) 행정법, 행정, 경제학, 정치학 | |
직원 조직 직류 |
(필수) 행정법, 행정, 경제학, 정치학, 인사 및 조직 이론 | (필수) 행정법, 행정, 경제학, 정치학 | ||
외교관 후보 선택 테스트 (일반외교) |
(필수분야) 국제정치, 국제법, 경제학, 학제 간 에세이 시험 I, 학제 간 통합 논술고사Ⅱ |
(필수분야) 국제정치, 국제법, 경제학, 학제 간 에세이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