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종류

부모님을 생각하며 생각합니다. 스쿨로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금일 알려드린 처리는 심의위원회의 조치일 뿐이며, 피해자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귀하는 아동이 어떻게 대우받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종류의 노력이 필요한지, 처분을 받아들일지 또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전학 또는 퇴학 명령에 무조건 불복종합니다. 치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생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의 처분을 결정한다. 각 요인에 대해 0~4의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의 합에 따라 1~9의 처분을 결정한다.

학교폭력대응위원회 위원들은 피해자/가해자 설문조사를 마친 후 만나서 각 요소에 대한 점수를 논의해야 합니다. 점수는 각 멤버의 평균 점수가 아니라 심사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다 보니 회원들에게 누적된 사례가 많다. 배점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기존 유사 사례와의 공정성을 고려한다. 징계 1 사과서면 2 피해학생 접촉금지 및 보복 3 교내 징계(교내 봉사활동) 징계 4 사회봉사(교외 봉사활동) 5 특수교육 또는 심리치료 6 정학 7 전학 8 편입학 제재 9 퇴학제재 (퇴학제재, 의무교육과정 미적용, 초·중등학교 미적용)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3~4점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1~2점이라도 매 항목마다 수비를 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종합해보면 인생기록에 반영될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개 항목 중 중간인 2점을 받더라도 10점을 받으면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항목에 어떻게 대응하고 고수하느냐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 5개 항목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면 사과는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으며 총 3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4~6점, 교내 봉사활동, 7~9점, 교외 봉사활동, 이 이상은 봉사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10~12점은 정지, 13~15점은 수업전환, 16- 20점이 퇴학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퇴학은 의무 초·중등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고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취한 조치는 모두 창작도감에 수록되어 있음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치 1~3의 경우 해당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 재학 중 다른 학대 사례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기재를 유지한다. 아직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단계의 1~3단계 조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텐데,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뵙겠습니다. (네이버톡 김다희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 김다희 변호사 – 네이버 톡톡 안녕하세요 명문대/대형로펌 talk.naver.com 출신 변호사입니다. (인터넷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됩니다.) 여러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장이지만… blog.naver.com 법무법인 지온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2 16층 #학교폭력연맹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변호사 # 학폭력변호사 #학교폭력처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3대책 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