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방지법”)에 의거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및 주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학교폭력방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심리상담 및 교내외 전문가 상담은 교내외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조치를 말한다. 학교상담사 및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청소년 정신과, 신경정신과 등 심리상담·치료기관도 포함된다. 2. 임시 보호 가해 학생이 계속 보복하거나 위협하는 동안 가정, 학교 상담실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보호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치료 및 치료의료란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조치를 말한다. 4. 학급 변경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학교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5.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전문상담사의 상담 또는 장애전문치료기관의 재활조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위원장에게 물을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즘 회사 상사들 사이에… blog.naver.com
위의 1, 2, 3번의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료비를 신청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다음 번에는 공제회 보상금이 발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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