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손해사정) 백내장 수술 입원비 분쟁에 대한 금융감독원 판결.지불 보험

안녕하세요. 서정엽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식 의료비 실손 실손 관련 최근 소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는 백내장을 앓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식한 뒤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1)가 약관 포기 사유에 “외모 개선으로” 기재한다는 점이다. 치료의 목적은 시력교정수술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것”이며, (2) 의료보험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식은 신체의 기본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항목,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보험사 편을 들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외모 개선의 목적도 라식이나 라식이나 다른 시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험 회사가 백내장 수술 청구의 홍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피보험자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인슈어런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관리국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에서 소비자 편에 섰으며, 자세한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m.insweek.co.kr/59802 이번 조정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자진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지, 우리도 싸울 무기가 있는지 보시고, 주시고, 즐겁게 춤추겠습니다. ^^ (글로리 보신 분들은 아시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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