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양극이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또는 입원 중인 경우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연체 1인당 100,000원 2명 이상만약에 1,500만원 지불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입원 또는 격리된 자(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가 지급 대상이다.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도 포함된다.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당신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코로나” 또는 “코로나 그랜트”를 검색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합니다.
격리가 해제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작년에 코로나19에 처음 감염됐을 때 신청 방법은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었나 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신청 후 2월 28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사무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신청
격리자 통장사본
ID
면제 요청 사유에 대한 증거
소득 증명 기준(필요한 경우)
지원 금지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자/수입기준 초과자는 코로나19 주거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 레벤실폰츠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