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비 신청, 납부일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썸네일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양극이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또는 입원 중인 경우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연체 1인당 100,000원 2명 이상만약에 1,500만원 지불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입원 또는 격리된 자(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가 지급 대상이다.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도 포함된다.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당신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Government24-코로나-검색

먼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코로나” 또는 “코로나 그랜트”를 검색하세요.


생활비 신청 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가용성 가용성 확인

온라인 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합니다.

격리가 해제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

작년에 코로나19에 처음 감염됐을 때 신청 방법은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었나 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신청 후 2월 28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사무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신청

격리자 통장사본

ID

면제 요청 사유에 대한 증거

소득 증명 기준(필요한 경우)

지원 금지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자/수입기준 초과자는 코로나19 주거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 레벤실폰츠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