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복지 온라인 신청 개시


4월 7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4월 7일(금) 10:00부터 공공복지포털 복지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오픈됩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는 다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지원 및 복지서비스 검색, 정보 제공 등

국민복지종합포털, www.bokjiro.go.kr모바일 앱은 Google Play 스토어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복복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 신청, 신청내용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결과 통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2023년에는 사용 대상이다.1989년 ~ 2004년생‘사용 가능

** 지역별 사용자 모집 현황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를 통해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청소년정신건강지원서비스 제공자는

정신 건강 전문가 및 전문 상담사의 사전 및 사후 검사 포함

3개월간 총 10회 1:1 심리상담 당신은받을 것입니다 대상 청중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별 합계 서비스 금액의 10%

(회당 6,000원 ​​또는 7,000원) 결제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접속 및 로그인 후 복리후생 신청 화면을 클릭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신청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서비스 이용권발급되었으므로 카드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

작성이 완료되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절차) 복지로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청소년정신건강지원

**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및 복지에 대한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

단,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과 보호연장** 대상 아동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은 후 만 18세에 도착하여 성년이 되어 학교를 떠납니다.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서 시·군·구·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된 보호 종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보호확대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의거,

시설 또는 센터에서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소년

발급시설 확인 또는 위탁확인 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지 소재지의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이용자에게 이용여부를 통보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용권을 발급받으신 분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자로 등록된 기관 중에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경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비롯한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로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업소는 총 45종으로 확대된다.

* 보다 보경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

김혜진 사회복무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지원 방식이 도입되면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제공

취업난과 학업 스트레스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앞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자: 2023-04-06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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