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시신청을 할 때 신청인이 회생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보전관리명령 이후 보전관리인은 채무기업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 권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개시 결정이 있을 때 채무기업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의 권한은 관리인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지체 없이 채무기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기업의 관리인은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됩니다.
또, 관리인은 채무기업이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른 사정과 채무기업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전처분이나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외 채무기업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제1회 관계인 집회의 기일 전에 법원과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기업의 관리인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회사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선관주의의 의무로 이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기업의 업무와 재산관리상태, 그 외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씰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기업의 재산리스트 및 대차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업회생절차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불성실한 결의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이 채무기업이 사업을 청산할 때 채권자에게 변제 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사 출신기업 회생절차에서 채무기업관리인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법적으로 알지 못하면 각각의 회생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서울회생법원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정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 변호사는 회생절차 자문을 제공한다 수많은 부채 기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회생절차가 필요한 채무기업으로서 회계사 출신기업회생절차로 채무기업관리인의 책임과 권한 등을 비롯하여 각 상황별 사안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는 이임정엽 회계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법무법인여성 #임정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