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 시기를 힘겹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로 인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각종 세금, 공공요금 등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폐차 진행 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미납금이 있으면 해결한 후 폐차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미납금이 많은 자동차의 경우 창원폐차장에서 폐차 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고되지 않고 그냥 주차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된 자동차를 보는 것도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의 미납금으로 인해 폐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계속 주차하고 방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원폐차장에서 폐차하지 않고 계속 주차한다면 차량 소유자는 필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차해 두면 차량에 다양한 세금과 차량 보험료가 계속 누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압류 및 담보추가금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필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 차량을 폐차하는 것은 소유자 입장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세금과 공공 서비스료를 내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폐차하지 않고 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방치된 자동차로 인해 많은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커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1월 1일부터 연체차량 등록 말소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즉 압류폐차 또는 강제폐차라고 하는 처분 방법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 미납 세금 정보를 그대로 두고 등록 말소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창원폐차장에서 차량연식말소를 통해 모든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차량이 더 이상 청산가치가 없다고 간주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량이 최초 등록일로 정해진 연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차 진행이 허용되지만 정부에서는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최초 등록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만 차량은 더 이상 담보로 간주되지 않고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마다 정해진 기간이 약간씩 다르므로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대형 특수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야 연체연령으로 인한 등록말소를 통한 폐차가 가능합니다. 청산가치가 없다고 판명되는 시점이 지났다면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연체내역을 그대로 두고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등록말소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연식요건만 충족하면 폐차가 가능하지만 연식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장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원부를 확인하더라도 단독저당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1회 이상 압류를 설정해야 합니다.
압류와 담보대출이 모두 있는 경우 또는 압류가 여러 건 있는 경우 차량연령초과취소 절차를 통해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할 때 연체금을 그대로 두고 차량을 폐차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폐차하면 취소 등록과 동시에 기존 압류와 담보대출이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량연령초과취소 절차는 기존 압류와 담보대출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압류와 담보대출의 부담으로 인해 차량 폐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처리방법일 뿐입니다. 기존 압류와 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차량을 먼저 폐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처리방법입니다.
폐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존의 압류 및 담보권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언젠가는 등록말소 유예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폐차 방법과 달리 차량 연식초과로 인한 등록말소를 통한 폐차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차량 연식초과로 인한 등록말소는 폐차장에 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약 45~60일 후에 등록말소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행정업무가 끝날 때까지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차량보험을 해지하면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어: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xMTVfMjAy/MDAxNTc5MDgyOTMzNTc4.yhbMGOVC7szMjGlM0weVhAZDr78ZO08vgGRA48IhT9Ug.9tw06c189e2ijw71wBNO5WkiypYQWzvmFAGKm_gB8Qkg.JPEG.kim587979/1579082931973.jpg?type=w800
모든 행정업무가 끝나고 폐차증명서가 발급되면 발급된 폐차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차량연식연체로 인한 폐차절차를 살펴보고 진행하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폐차장에 폐차신청을 하면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등록대장을 확인하여 차량연식연체로 인한 폐차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차량소유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 날짜를 정해 주시면 무료 견인차나 택배로 작업원을 현장에 보내드립니다. 작업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준비된 서류와 차량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류 및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차량등록증 원본과 공동소유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인 경우 차량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위임장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차량을 폐차장에 반입하면 실제 폐차 절차가 시작됩니다. 폐차장은 필요한 서류와 차량번호판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연식 말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사실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법원, 위임기간, 채권자에게 통보하며, 이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 위임기간, 채권자에게는 창원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후속조치나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소유자가 암묵적으로 폐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전달과 행정업무 수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수일로부터 폐차가 진행되기까지 45~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량소유자가 돈이 부족하여 폐차를 하지 않고 그냥 주차해 두면 차량소유자는 필연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를 참고하여 신속하고 신속하게 폐차 절차를 진행하면 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정보를 정리하여 만족스럽게 폐차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원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