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봐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봐요

정보화시대에 간단한 듯 하지만 어려운 부동산 거래는 진행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알아볼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휴대폰 어플이나 인터넷 부동산거래를 지향하다보니 편리함속에 임대차계약을 악용하는 사건들도 많은데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계약 주의사항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사항은 임대차를 희망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야 좋은데요. 소유자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은행에 융자가 얼만큼 있는지, 건물의 자세한 내역들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건물과 관련될 수 있기에 납부한 증명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등기부등본 서류는 부동산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를 입력하고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임대차계약시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할 때 실제로 위임장이 정확히 인수되었는지 한번 더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이 걱정되실텐데요. 전세사기가 대두된 만큼 정부에서도 더 많은 법적 장치를 꾸준히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적으로 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먼저 조회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임대인의 가능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보증보험비에 대해 협의를 하셨다면 특약 항목으로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제일 우선적으로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뒤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명일 0시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이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계약금, 잔금액, 지급일, 임대차기간, 임차인 퇴거일, 관리비, 세제공과금 등 여러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로 퇴거 시 구조의 변경이나 원상복구 등 요구사항이 간혹 발생하기도해 특약을 상황에 따라 집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하셔야 계약 만료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월세도 보증금이 존재해 전세와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임차를 원하는 건물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해당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건물 근저당권 채권액+임차보증금 금액이 건물가의 70%이하여야 하며 다가구 연립주택일땐 60%이하여야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이 안된 건물이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한번 더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기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세계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