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아이 은행계좌개설, 체크카드 발급, 필요한 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제정신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이러한 습관을 심어주려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이다. 다른 꿈도 찾아볼 수 있지만 삶의 성장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교육에 치중한다. 잘 심어진 경제 아이디어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고 부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어린 학생들은 공부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은 신문을 읽고 뉴스를 즐깁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전문가를 초빙해 가르칠 수 없다면 손에 손잡고 은행에 가서 자녀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자신의 돈을 쓰는 법을 배우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습니다.우리 아이를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자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 자녀를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모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자녀는 부모와 함께 도장을 찍고 은행에 간다. 절대 혼자 가면 안됩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스스로 통장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은행에 가셔야 하는데 이번에 가실때 체크카드도 신청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친족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기본증명서만 출력하면 됩니다.
십대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은행 방문 시 100만원이며, 한도는 ATM이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시 30만원입니다. 체크카드 신청시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해주세요. 그렇다면 별도의 교통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12세 이상은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은 부모님 동반 시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2~13세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가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은 부모님을 동반할 필요 없이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은행계좌개설한도와 대중교통 체크카드 한도를 확인해보면 12~13세인 경우 보통 1일 납부금액이 3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한 달에 3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를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발급할 은행을 정하고 은행에 문의하면 직원이 오늘의 공부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줍니다. 물론 14세 이상은 결제 한도가 없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후불제로 설정해 놓으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문화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롯데월드와 서울랜드에 갑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을 많이 가는데, 이와 관련된 카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각 카드사마다 Teens, Show Young 등 10대에게 적합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은행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