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 운전특약

https://band.us/band/63997582/post/40602



반응형



첫 번째 골

이 특별약관은 일반약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손해」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면책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반약관 「인적면제Ⅱ」, 「물적손해배상」에 따라 책임을 진다. 」, 「개인상해」, 「상해특약사항」에서 정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상을 합니다. 지명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하는 기타 자동차는 당시 “개인 상해 II”, “재산 손해”, “사고”, “자동차 사고 특약 조항” 및 관련 특약 조항 및 보상은 해당 특약 조건에 따라 부여됩니다.

(2)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른 차량의 보관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는 개인용 일반 약관의 의미 내에서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사고 및 “교통사고 특약” 사고”, “자동차사고 특약의 규정에 의거 보상합니다.

(3) 명의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 .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은 일반약관의 「평화적 배상」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보상금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일반 이용 약관에 따라.

(4) 위 ‘(3)’의 손해배상 매도 건당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험증권에서 정한 재물손해보험금액에 한하며, 대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은 사고 장소 및 시간에 다른 차량의 가치가 다른 차량의 가치보다 큰 경우 다른 차량의 보험 가치가 제한됩니다.

(5) 보험계약(정부보증사업 포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나 다른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반응형


용어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타 차량”이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차, 밴/밴/3종 및 밴/밴/4종을 동일)에 속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차종), 다음 각호는 해당 차종을 말한다.

가다. 피보험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

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총칙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를 회사가 승인할 때까지의 교체자동차

② 이 특약에서 “타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 외의 차량을 말하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군수관리법에 따른 차량,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장비자전거 및 농기계입니다.

3. 비보상적 손해

1) 회사는 “2. (1), (2)의 경우 일반약관 제8조(비손해) 및 제14조(비손해)에 기재된 사항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① 명의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용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용자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사업, 주차장사업, 주유사업, 세차사업, 자동차 매매업, 대체사업(대체운전자 포함) 등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서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 또는 수령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차를 사용할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손해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입은 손해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차량을 시험, 경기, 경기를 위한 훈련 등으로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실기시험에 사용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2) 회사는 “2. 일반약관 제8조(비보상적 손해배상) 제1항(단, 제8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의 손해배상(3)의 경우에는 다음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① 위 ‘3. “(1)”에 명시된 비보상적 손해. 다만, “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1. 자가용

서비스 차량을 제외한 비상업용 차량(상업용 차량 및 이륜차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약관 제11조에 따른 상해보험료(음주운전 상해보험료 또는 운전면허증)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약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발생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4. 준용 규정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